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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2159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80,718,270원, 농어촌특별세 16,143,65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17. 6. 1. 현재 부산 연제구 거제동 469-6 대 3,7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16. 6. 17.부터 2017. 1. 16.까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2017. 1. 17.부터 2018. 1. 16.까지 지비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에 각 임대하였다.

다.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2016. 8. 29.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가설건축물(견본주택) 1,639.6㎡(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축조신고(존치기간 2017. 5. 16.)를 하였다.

지비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축물을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존치기간 만료일이 지난 2017. 10. 27.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존치기간 연장신고(존치기간 2018. 1. 16.까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0,718,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143,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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