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154-22 외 2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41층의 주상복합건물 2개동, 지상 20층의 업무시설 1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1. 3. 28.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6. 30.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3. 건축주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12. 4. 2.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2. 16.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2.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105,810,130원, 농어촌특별세 21,162,0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23.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 6. 1. 현재 터파기 등 실질적인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는데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추가 과세하라는 취지로 지도하였다.
이에 위 강동구청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건축물이 철거된 2필지(서울 강동구 천호동 447-18, 같은 동 447-20 각 토지) 면적과 2012. 5.경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104.52㎡)을 제외한 나머지 9,660.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여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16. 위 9,660.4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정한 세액에서 기부과한 세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