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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7 2015나219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8. 25. 피고들의 부친인 D과 대전 동구 E에 있는 2층 건물의 1층 상가 전부인 83.9㎡(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계약기간을 2012. 8. 25.부터 2014.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치킨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9. 5.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현 상태에서의 계약임

2. 월 차임은 아래의 임대인 계좌로 매월 이체하기로 합니다.

하나은행 F 예금주 D

3. 임대인 및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8월 23일 중개업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2013. 1. 28.경 D으로부터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아 대전지방법원 2013. 1. 28. 접수 제44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4. 8. 24.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24.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들은 대항력을 갖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음으로써 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의 부친인 D은 2012. 5. 15. G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이 사건 상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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