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동대문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줄여 쓴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와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나. 정기총회 개최 1) 피고는 2016. 5. 21.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집합건물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 관리단집회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제1호 안건 : 상가관리단 관리인 (회장) 선임의 건 제2호 안건 : 상가관리단 층 관리위원 및 임원 선임의 건 제3호 안건 : 상가관리규약변경의 건 제4호 안건 : 층 전체 임대 및 분할 임대의 건 제5호 안건 : 기타의 건 2) 피고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E을 피고의 관리인 겸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F, G을 위 대표위원회의 감사로, H, I를 위 대표위원회의 부회장으로,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을 위 대표위원회의 대표위원으로 각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관련 규정 집합건물법 및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관련 법령’ 및 ‘관리단 규약’의 기재 내용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줄여 쓴다)이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