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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177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3:1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순찰차의 뒷 트렁크를 주먹으로 수회 내려치고 조수석 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잡아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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