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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43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0:10경 순천시 B,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 2개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두고 보자, 1년 안에 가게 망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2019. 8. 14.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피고인은 주차금지 표지판을 걷어차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지만, 피해자 C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형태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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