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업주 :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D 주민센터’ 내에서 상록구청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행정조사에 필요한 통장거래내역 제출 요구에 본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를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마치 월 평균소득이 80만원인 것처럼 거짓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상록구청은 피고인에 대한 수급자 선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이전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수급자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안산시로부터 주거급여 명목으로 520,380원을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주거급여 명목으로 합계 6,930,74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등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부패신고 관련자료 제출(E) 내사보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첨부) A 명의 기업은행계좌 등(F) 거래내역 내사보고(안산시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상록구청 주민복지과 상대 전화통화: 사적 이전소득 관련), 내사보고(D 주민센터 전화통화 경위 및 피혐의자 제출 통장 확인)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