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1 2014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음악방송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굴삭기 월급쟁이 기사로 일하며 어렵게 살지 말고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준 후 그에 따른 이자를 받아 생활하면 돈이 된다. N 소유의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N에게 4,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명목으로 7%를 주고, 3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N에게 빌려줄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BMW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O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5. 28.경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6회에 걸쳐 36,350,000원을, Q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