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14. 2. 11.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4고단1390』 피고인은 2013. 7. 9.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J 2012년형 라보롱카고가 있다. 차가 좋으니, 대금 640만 원을 지급하면 차를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라보롱카고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44』 피고인은 2013. 7. 7.경 화성시 봉담읍 소재 파리바게트 제과점에서 피해자 K에게 “개별화물허가권을 1,7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별화물허가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