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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5고단494
횡령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4』 피고인은 F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창구에서 피해자 I로부터 ‘당신이 F에 근무하고 있어 대출업무를 잘 알 테니 나와 나의 처 J, 처남 K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울릉군 L 전 324㎡ 등 울릉군 소재 5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으려면 세금체납액을 다 정리해서 위 각 토지의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내가 대출 이전에 먼저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대구세무서에 부탁해서 감정가를 최대로 받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대출 직후 세금체납액을 납부해야 하니 위 대출금으로 세금체납액 등을 다 정산한 다음에 대출금이 입금된 통장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K의 농협계좌(M) 통장을 건네받았고, 같은 달 21.경 H으로부터 위 통장으로 대출금 1억 2,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서 세금체납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같은 날 및 같은 달 22.경 6,500만원을 N 명의의 흥해 새마을금고 계좌(O)로 송금하는 등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61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3.경 포항시 북구 P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총 6,5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원만 빌려 달라.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면서 Q 발행의 당좌수표 2매(3,500만 원 권 1매, 3,000만 원 권 1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당좌수표는 2014. 4. 15.자로 ‘무거래 부도’ 처리 된 것으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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