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1: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문 사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용덕 리에 있는 오천 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 운전 전과는 약 7년 전 것으로 그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낮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