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06: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 C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려, 피고인이 쫓아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실랑이를 하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코피가 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소극적인 저항에 그치는 행위만을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부딪혀 코피가 났다는 것이다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