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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30 2016노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에 기하여 차용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체형 빗자루 세트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일체형 빗자루 세트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그 부분 죄명 및 적용 법조에 대한 항소 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및 G에 대한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 각 진술 조서에 의하면, 공갈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그만 하려면 300만 원을 놓고 가라고 하면서 겁을 준 사실’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대걸레의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위 각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인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부분)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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