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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돈이 없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들다. 운영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4.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체 운영자금이 아닌 위 채무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업체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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