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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8. 25. 선고 2011두10461 판결
(심리불속행) 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394 (2011.04.20)

제목

(심리불속행) 거래처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상품권 발행내역 제출의무는 발행업자에게 있고 판매업자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상품권 발행업자가 판매업자의 보고에 대하여 진정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품권 판매업자의 판매보고 자료가 반드시 진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가 상품권 판매업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역산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두104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XX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43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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