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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9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6.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3:27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체크카드(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 03:40경 창원시 성산구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시가 3,200원 상당의 ‘밀키스 1.5리터’ 1병, 시가 2,300원 상당의 ‘뉴베이컨에그샌드위치2편’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뉴메콤참치김밥’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스팸&계란말이도시락’ 1개, 시가 4,600원 상당의 ‘따닥불고기도시락2편’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빅더블불고기치즈버그2편’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4mg’ 1개 합계 2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E 체크카드(F)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대금결제를 위해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8,7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의 피해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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