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4. 10. 21.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C, D, E, F, G(이하 통틀어 ‘원고 등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의왕시 H 전 1,784㎡, I 답 268㎡, J 전 446㎡, K 대 813㎡ 및 위 지상 주택, L 전 1,415㎡, M 전 4,331㎡(이하 통틀어 ‘쟁점상속재산’이라 하고, 위 주택을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2015. 4. 30. 원고 등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쟁점상속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기준시가 합계액인 3,089,105,000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쟁점상속재산 등 부동산 일원에 대하여 2014. 9. 11.경 N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 고시가 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장으로부터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대일감정원’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대화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은 2015. 3. 31.을 가격시점으로, 2015. 3. 18.을 시행일자로 쟁점상속재산 등을 감정평가하고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이후 한국감정원장이 2015. 11. 19. 쟁점상속재산 중 쟁점상속주택의 면적 변경을 이유로 단가평가 방법에 의한 감정가액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은 2015. 11. 23., 삼창감정평가법인은 2015. 11. 24.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감정가액 변경을 회신하였는데, 위 회신 결과(이하 ‘이 사건 회신 결과’라 한다)를 반영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삼창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가액 평균액은 4,144,607,823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