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9 2018나1179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1,000만 원은 이 법원 2017가합29304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252 대여금청구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사건의 소장부본은 2017. 9. 20.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그보다 더 빠른 2017. 9. 14.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관련 사건의 소송계속 전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이상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6. 2.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 1,57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피고가 작성한 이행각서를 근거로 위 2억 1,57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이행각서상의 2016. 2. 4.보다 6개월이나 뒤인 2016. 8.경의 차용증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관련 사건의 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명령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피고의 배우자이므로, 위 추심금청구의 소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게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와 같은 추심금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이 아니라 피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으로서 위 소송 때문에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가 되지 않음은 그 주장 자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