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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3687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배당이의를 주장하다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를 교환적 변경하였다.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문제가 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별소로 제기된 경우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서도 배당이의 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후소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중복제소는 두 개의 소송절차가 법원에 계속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은 같은 소송절차 내에서 단지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복제소가 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항변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의 교환적 변경 전의 청구, 즉 배당이의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C에 대하여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있고, 원고는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991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6. 위 확정판결을 기초로 C 소유의 구리시 D 지상 3층 연립주택(집합건물이다) 중 제2층 제3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60.60㎡, 지하실 4.33㎡(이하 위 전유세대만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10. 14. 피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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