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16. 8.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년 9월경 C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실에서 C의 피용자인 원고로부터 개인회생, 파산에 관하여 상담을 받은 후 C에게 개인회생 신청 등의 관련 사무를 위임하였다.
나. C은 피고의 채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4년 11월경 피고의 채권자들이 급여와 퇴직금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나아가자, 2015년 3월경부터 여러 차례 원고에게 전화로 회생신청 사건의 진행경과를 문의하였다. 라.
피고의 문의에 대하여 원고는 마치 회생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고 곧 마무리될 것처럼 거짓말하였고, 피고는 위 통화내용을 녹음한 후 피고와 C 사이의 소송에서 증거로 그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갑6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반소에 관한 주장과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면서도 다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중복제소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청구 기각을 구하나, 중복제소는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안 전 항변으로 선해한다
). C의 이행보조자인 원고의 거짓말이 불법행위로 평가되는 것과 함께 C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인바(이 경우 원고와 C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가 성립한다
), C에 대한 청구와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