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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7 2018가단434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5. 10.부터 2017. 11. 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이 원고 및 피고의 진술을 확인한 후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위 확인서에 따르면 피고는 2017. 9. 1.부터 2017. 10. 13.까지의 임금 합계 6,176,000원 및 퇴직금 24,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6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금액의 정확성을 따져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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