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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1812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78,91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1979. 7. 12.부터 2017. 11. 15.까지 의류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2017년 9월 임금 1,200,000원, 10월 임금 700,000원, 11월 임금 1,600,000원, 퇴직금 45,878,918원, 합계 49,378,9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8. 1.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39,378,918원(49,378,918원-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7.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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