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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23224
소유권확인
주문

1. 평택시 E 답 922㎡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기재의 각 비율로 원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안성군 G 답 1,551평(이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라 한다)은 ‘H’이 1911(명치 44년)

9. 11.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정인의 주소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사정받은 토지는 1954. 11. 30. ① 안성군 E 답 1,370평, ② I 답 175평, ③ F 답 8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었다가, ①번 토지인 안성군 E 답 1,370평이 1971. 7. 28. 안성군 E 답 279평과 J 답 1,091평을 분할되었다.

다. 이후 면적환산등록,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① 안성군 E 답 279평은 평택시 E 답 92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로, ② 안성군 F 답 8평은 평택시 F 답 2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라.

이 사건 E 토지는 미등기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12. 17. 접수 제614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마. 원고의 선대인 K은 아들이 없어 L을 양자로 입양하였고, L은 1946. 12. 17. 사망하여 장남인 M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M이 2000. 1. 2.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가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2,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임야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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