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4나1126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광고 대행 등을 업무로 하는 피고와 2013. 3. 22. 매월 1,000,000원의 영업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의 광고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되, 망인의 영업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정산받기로 하는 업무협약서(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서’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3조(수익배분) “갑(피고)”과 “을(망인)”은 다음과 같이 광고 수익에 대한 배분을 한다.

1. 갑은 을의 영업으로 체결한 광고계약에 관한 광고 순수익을 을에게 공개한다.

2. 갑은 을에 의해 계약된 모든 거래의 수익금 50%를 수금이 완료된 3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

수익금 정산은 제3조 제3항의 영업활동비 선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을에게 매월 1일 영업활동비 1,000,000원을 선지급한다.

4. 영업비 지급 후 2개월 이내 광고 진행 건이 없을 시 갑은 제3조 제3항의 영업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업무협약서 중 수익배분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업무활동비로 2013. 4. 1. 1,000,000원, 2013. 5. 2. 1,000,000원, 2013. 6. 3. 1,00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라.

망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와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이하 ‘조이앤컨텐츠그룹’이라 한다)은 2013. 5. 15. 옥외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조이앤컨텐츠그룹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망인은 2014. 12. 31.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 E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