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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6 2015나3918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고 소유의 강원 평창군 D 소재 건물 중 1층 상가 192.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300,000원, 임차기간 2010. 8. 10.부터 2015. 8.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종전과 같이 슈퍼마켓을 운영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 연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2.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와 슈퍼마켓 영업을 양도해줌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다.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ㆍ필요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가단1615(본소), 2012가단5471(반소)]에서, 원고가 2012. 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산품 등 청구채권 25,658,000원과 잔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 7,151,612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0,000,000원, 시설물대금 20,000,000원, 재고상품대금 5,000,000원으로 상계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계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공산품 등 청구채권 및 잔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2013. 11. 6.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춘천지방법원의 2014. 9. 26. 항소기각 판결(2013나6470호)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주위적으로 종전 소송에서 인정된 상계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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