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8나539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피고 C, D, E, F, 주식회사 G, H, I, J, K, M, BF, BG, BH, BI(피고 4 내지 14)의 경우 이 사건 각 도로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8. 11. 20.자 준비서면). 그러나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분할ㆍ매각함에 있어서 토지의 일부를 분할된 다른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분할 토지의 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통행로 부분에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을 주장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소유자와 마찬가지로 분할토지의 소유자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참조 . 이 사건 각 도로는 그 이용 경위에 비추어 망인이 토지 소유자로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망인의 포괄승계인인 원고의 이 사건 각 도로에 대한 소유권취득 역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소유권취득에 불과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원고는 위 피고들의 무상통행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도로의 통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