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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164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해자 C( 여, 57세) 은 2017. 7. 4. 23:2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서는 이를 이유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진단서 등 붙임)

1. 피해 부위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목격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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