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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876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01:30 경 서울 마포구 토 정로 32길 11에 위치한 ‘ 한강 삼성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에서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 C과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C CCTV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부부였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가격 행위를 보면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로 나아갔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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