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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1고정5154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3.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신청인 (주)F’, ‘공사명 G 신축공사’, ‘현장소재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발주자 I,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한 후 직원인 K에게 I의 도장을 새기도록 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날인하여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09년도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호에 있는 대한건설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한건설협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F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8. 10. 31.경 I과 동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원룸빌딩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17억 6,4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공사를 체결하였다.

당시 I은 공사대금 조달능력이 없어 L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다음, 일단 L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후에 지급하고 더 나아가 완공 후 1년까지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후 원래 약정과 달리 공사대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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