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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39813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24.부터 2005. 4. 16.까지는 연 5%, 2005. 4.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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