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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6 2016가합1055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9. 30.부터 2005. 8. 4.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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