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가합29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