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가합29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