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합105331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9,570,000원과 그 중 39,570,000원에 대하여는 2019. 3. 31.부터, 10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 없이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이후 변론절차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
3. 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669,570,000원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각 잔금 지급일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이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