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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3811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유에스엘피는 GP(지분 1%)인 LSP IV와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은 배당소득 지급 당시 미국 거주자인 점, 만일 소득이 파트너십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최종투자자들 상호간의 반환이 문제될 뿐인 점, 최종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이상 미국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파트너십 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영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1인)

변론종결

2017. 7. 12.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 원천징수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 판결문 26면 2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살피건대, 유에스엘피는 GP(지분 1%)인 LSP Ⅳ와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은 이 사건 각 배당소득 지급 당시 미국 거주자인 점[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최종투자자들을 미국 거주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 36, 37, 43,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최종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 배당소득 중 유에스엘피 귀속분은 위 최종투자자들의 투자지분에 따라 배분될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최종투자자들에게 실제 배분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배당내역 자료 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파트너십 계약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투자지분은 소득분배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에 해당하는 점, 만일 소득이 파트너십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최종투자자들 상호간의 반환이 문제될 뿐인 점, 최종투자자들이 미국 거주자인 이상 미국 과세당국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파트너십 계약서 등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등을 고려할 때,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은 미국 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각 배당소득 지급 시점마다 최종투자자들의 내역 및 지분 비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최종투자자 내역(갑 제43호증)에는 유에스엘피의 성립 당시부터 2012. 2. 9.까지의 최종투자자 및 지분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Boston Safe Deposit & Trust Company as Trustee for the John Deere Pension System의 지분 전부가 2010.경 JDPT Partners Group I, L.P.(John Deere Pension Trust)에게, Red Fund I series B, LLC의 지분 전부가 2010.경 PNC Investment Corp.(affiliate of PNC Bank)에게 각 이전된 것 외에는 최종투자자 및 그들의 지분 내역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이하 위 최종투자자들을 ‘4인의 최종투자자들’이라 한다). 따라서 4인의 최종투자자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각 배당소득의 지급 전후로 최종투자자들의 지분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4인의 최종투자자들 역시 모두 미국 거주자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배당소득 지급시점마다 LP인 38개 최종투자자들이 위 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미국거주자로서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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