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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25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사건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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