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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1498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변제는 피고인이 D에게 제공한 용역으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적법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만한 양형사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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