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145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검사)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한다는 인식은 물론 이를 사용한다는 인식까지도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보유하던 신용카드 중 D카드를 포함한 국내 신용카드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