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4. 23:00 경 김해시 C 건물 5 층 복도에 있는 소파에서, 러시아 국적의 ‘D’ 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담배 속에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5.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6. 21: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벌 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