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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152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E소류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가) 청주시 청원구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답 2,096㎡(이하 ‘C 토지’라 한다), D 유지 774㎡(이하 ‘D 토지’라 한다)는 우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소류지의 제방이나 하상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H소류지] 나) F 유지 883㎡(이하 ‘F 토지’라 한다

)와 G 유지 195㎡(이하 ‘G 토지’라 한다

)는 좌측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소류지의 제방이나 하상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이상과 같은 C, D, F, G 토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2)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 E소류지와 H소류지(이들 소류지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소류지’라 한다)는 인근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고, 피고는 1973년 이전부터 이를 관리하여 왔다.

3) 원고의 소유권취득 가) 원고의 조부인 I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C 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J 답 786평’(이하 ‘J 토지’라 한다), D 토지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K 답 245평’(이하 ‘K 토지’라 한다) 및 G 토지에 관하여 1931. 5. 27.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F 토지에 관하여는 1941. 5. 27.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5. 4. 2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11.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소류지의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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