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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두1595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의 석축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는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265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사업으로 수용되는 원고 소유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서,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정착된 원고의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 한다)이 별도의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해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자 수용재결 및 2012. 2. 17.자 이의재결에서는 이 사건 석축이 정착된 위 토지만이 재결의 대상이었을 뿐 이 사건 석축은 재결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석축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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