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838사기
2013고단2554(병합) 무고
2013고단5429(병합) 사기
2013 초기 200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춘, 이환기, 박성욱(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12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83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지하 1층 한방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은 E 대통령과 F 의원과는 사촌지간이고 충청도에서 인지도가 있는 G 의원은 자신의 직속 후배이므로 서천군수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충남 서천군 판교면 상좌리 산144번지 임야 42만평에 대해서 발파공사를 하여 나온 토사를 새만금매립지에 납품하는 사업의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줄 테니 사업추진 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사촌이 아니고 새만금매립지에 토사납품권을 받게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경부터 2009. 12.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경 피해자 D에게 "H 대통령 시절에 차명계좌에 예치한 비실명자금이 2조원가량 되는데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돈이 묶여 있으니 그 돈을 찾아서 먼저 빌린 돈을 갚고 총 예치금액 중 1%에 해당하는 226억 8,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대신 차명계좌에 있는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도 필요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진행하는데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명계좌에 2조원의 예금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접대비 등 경비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예치금액의 일부를 나눠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영화동 소재 식당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서 3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2.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이 대학교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 다른 직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E 대통령 후보 및 I 정권 실제들과의 친분을 사칭하여 공기업 임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 대통령 후보와 6촌 지간이고, 경기지역 선거 캠프 총괄 책임자이며, I 정권 실세들(청와대 인사수석, 한국주택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과도 오랜 친분이 있어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공기업 임원 자리를 요청하고 있다. 당신은 미국대학교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니 공기업 임원으로 자격이 있으므로 나에게 경비 등을 송금해 주면 당신에게 공기업 임원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먼저 여러 공기업 임원들을 만나 식사 대접이라도 하면서 어느 자리가 적합한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접대비 등 경비를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통령 후보와 친척지간이 아니고, 경기지역 선거 캠프 총 괄책임자가 아니었으며, I 정권 실세들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교부받더라도 공기업 임원 자리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7.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07. 2. 7.부터 2007. 12. 3.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21,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2554
피고인은 2013. 2. 25.경 D로부터 약 5천만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이 2009. 6.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D에게 피고인이 대통령과 친척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충남 서천의 공사를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D를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약 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2011. 2.경 서울강남경찰서에 피고인을 위 범죄사실로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9. 중순경 서울구치소에서 자신이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가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7.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고, 2012. 12. 6.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장 보충서를 작성하여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로 D를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3. 2013고단5429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차명계좌 등으로 관리하고 있고, 위 차명계좌를 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08. 2. 28.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L 전 대통령의 영부인 M를 누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피해자 N에게 "나는 L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조원을 관리하고 있다. 그 비자금 통장이 묶여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 위 비자금 통장을 풀 수 있다. 묶여있는 통장을 풀기 위한 서류를 제공할테니 5천만원을 주면 사례비로 100억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M 여사의 친동생도 아니었고, L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풀 수 있는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차명계좌를 풀 수 있는 서류도 존재할 수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예치금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중앙회 명동지. 점 발행 5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바가0237079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O, P, Q(개명후 R)의 각 법정 진술 1. 각 각서, 인증서,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 31번, 42번), 명함 사본, 사업약정서, 거래내역, 문자메세지(증거목록 43번), 합의이행각서 [2013 고단2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고소장 보충서
1. 각 각서, 인증서(증거번호 42번),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45번, 63번), 명함 사본, 사업약정서, 거래내역 [2013고단5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사본, 차용증
1. 수사보고(제적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1. 각 판결문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074, 대법원 2008도114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①판시 제1의 가죄, 판시 제2죄 상호간, ②판시 제1의 나죄, 판시 제3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유죄의 이유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및 무고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사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받은 바가 전혀 없고, 따라서 피해자 D가 허위의 사실로 자신을 사기로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피고인이 새만금 매립지 토사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토사납품 사업을 수주하게 해준다는 확인서를 수차례 작성하여 준 점(증거기록 4쪽, 9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2. 29.경에는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증거기록 5쪽)를 작성하여 주었고(증거기록 5쪽), 2010. 9. 18.경에는 예치통장 금액의 1%에 해당하는 226억 8,000만원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증거기록 8쪽)를 작성하여 준 점, 0, P, Q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P, Q는 피고인이 G의 직속 선배이고 E 대통령의 친인척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으며 최초 새만금 매립지 토사 납품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요구하다가 이후에는 차명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2조원을 찾을 수 있도록 경비를 요구하여 수차례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작성하여준 각서와도 부합하여 믿을만한 점, 피고인은 226억 8,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가 협박,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그 이후에도 두 차례 피해자 D에게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 D를 무고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관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E 대통령과의 친인척 관계를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공기업 임원자리를 마련하여 주겠다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금융거래내역과 피고인과의 문자메세지가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위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관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S을 통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5천만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S에게 먼저 돈을 요. 구한 것이 아니라 S이 먼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묶인 통장을 푸는데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돈을 건네준 것이라며 (2013 고단5429 증거기록 2권, 23쪽)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S은 피고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서 돈을 찾기 위하여는 서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서류 준비 비용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S이 돈을 요구하지도 않는 피고인에게 먼저 비용 명목의 돈을 제공하였다는 점은 쉽게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차명계좌를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같은 기록 2권 24쪽), 이후 S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 추궁 당하자 차명계좌 통장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 금액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같은 기록 2권 101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차명계좌가 존재하고 계좌 금액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원본 서류를 한국언론협회 등으로부터 반환받아 S에게 전달하여 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바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돈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면 차후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찾아 큰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이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한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D를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