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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3.20 2018고단1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후문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봉계 방면에서 D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 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9:55경 김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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