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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5 2019고단5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지에서 합성수지 사출 및 압출품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에게 “원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한 후 C의 거래처로 직접 보내주면 월말 마감 후 45일 이내에 납품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 주요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는 대금을 100% 제때에 결제해 주는 회사이므로 물품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초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2017. 10.경 이후로는 G, H 등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F 등 매출처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매입처에 대한 기존 거래대금 변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 및 I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돈도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부터 2018. 2. 7.경까지 플라스틱 칩 원자재에 첨가제를 20% 섞어 가공한 제품(J) 등 합계 122,875,17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결과(피의자 전화 진술-금융거래내역 관련 확인)

1. 경찰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A L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수사) 및 L은행계좌거래내역분석표

1.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M 법인등기부,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고소인이 납품한 업체별 매출현황자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C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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