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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3고단1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5.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서 플라스틱 합성수지 제조판매업 및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24.경 동종 업체인 ‘E’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 각종 세금 100,000,000원 상당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2009. 1.경부터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70,000,000원과 2011. 12.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290,000,000원의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누나인 F으로부터 90,000,000원, 처남 G으로부터 12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사업 자금이 없어서 거래처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외상으로 받아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위 채무 변제 및 원재료 대금 결제도 감당하지 못하여 점차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7.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쌍용자동차와 거래가 증가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플라스틱 원재료를 구입하고 원재료를 가공, 판매하여 이익을 내서 2012. 11. 2.부터 2013. 1. 2.까지 3개월 동안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플라스틱 원재료나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원재료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경 플라스틱 원재료 시가 32,7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2012. 4. 4.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4. 6. 52,2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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