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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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