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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9.07 2012고단1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5. 19:20경 공주시 장기면 송문리 250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충남 연기군 금남면 영곡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면 81km 지점까지 약 7~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최근 5년 이내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2회 있다.

2007년과 2010년 모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10년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범한 것이다.

그동안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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