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3:4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 하라고 요청하자 “ 이 씹새끼야! 미쳤나!
미쳤나!
그래 해 봐라.” 고 욕설을 하여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관공서 주 취소란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 미쳤나
그래 해 봐라.”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D이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어깨로 위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