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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9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21: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찾아가 딸에게 용돈을 주라며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따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E가 “시끄럽다, 먹다가 고기 얹히겠다.”고 하자 E에게 “야이 씹할년이 미쳤나, 잠옷 바람에 보지를 벌리고 와서 뭐라 카노”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21:50경 위 가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신분증을 주노!”라며 거부하였고, 재차 경찰관이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G의 양팔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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