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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771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 내지 2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4층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축구 국가대표팀 및 유명 축구 클럽의 유니폼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1) 상표권침해물품판매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11. 19.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유벤투스 에프. 씨.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4003790400000으로 상표 등록한 ‘유벤투스(JUVENTUS)' 상표가 부착된 유니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7개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2,126,196,000원 상당의 유니폼 157,496개를 제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약 106,309,800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렸다.

(2) 상표권침해물품소지 누구든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유벤투스 에프. 씨.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4003790400000으로 상표 등록한 ‘유벤투스(JUVENTUS)' 상표가 부착된 유니폼 상의 1,600벌 및 하의 1,400벌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개의 상표가 부착된 시가 587,250,000원 상당의 유니폼 43,500개(정품도매가격 1,520,736,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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