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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21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알선,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1. 초순 저녁시간 경 서울 송파구 D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10그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6. 1. 중순 저녁시간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아 온 필로폰 약 6그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6. 01: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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